제4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9.20, 2023.2.28, 2023.8.30, 2024.9.26, 2025.11.25>
④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⑤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⑥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성과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팀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행정한류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2, 2025.11.25>
⑦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2025.6.2, 2025.11.25>
1.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4.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부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7.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ㆍ추진
8.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9.행정백서 등의 작성ㆍ관리
10.소방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11.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2.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2025.11.25>
1.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4.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5.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6.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7.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9.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10.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11.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2.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3.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4.행정안전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5.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6.삭제 <2024.3.26>
17.「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8.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9.삭제 <2025.11.25>
⑨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5.11.25>
1.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연구
3.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4.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5.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ㆍ개선
6.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7.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8.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9.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1.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2.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13.부 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14.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15.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원 및 경영실적 평가
16.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7.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8.부 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⑩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2.28, 2023.8.30>
1.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총괄
2.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3.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4.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5.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6.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7.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업무
8.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9.소관 법률안의 국회 심사 총괄ㆍ지원
10.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1.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행정대집행법령 제정ㆍ개정 등 관리
1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삭제 <2023.2.28>
⑪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1.부 내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부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관리ㆍ운영
3.부 내 업무 포털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4.삭제 <2025.6.2>
5.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부 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삭제 <2025.6.2>
9.삭제 <2025.6.2>
10.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1.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2.부 내 정보화와 관련 제도 개선
13.부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4.삭제 <2025.6.2>
15.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6.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⑫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6.2>
1.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2.부 내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3.부 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4.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5.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⑬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1.부 내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부 내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부 내 업무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4.부 내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주재관 지원ㆍ관리
5.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 부내 국제협력사업 조정ㆍ지원
6.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7.장ㆍ차관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사항
8.부 내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9.부 내 국제협력협정 사전협의ㆍ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10.부 내 외빈방문 대응 및 주한 대사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부 내 국제협력 관련 회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2.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1.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시행
2.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모델 개발
3.공공행정 분야 양자ㆍ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4.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및 홍보
5.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법ㆍ제도의 운영
6.국제협력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 및 협력사업
7.대내ㆍ외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8.국제기구ㆍ해외 거버넌스 협력계획 수립ㆍ추진
9.공공행정 국제협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삭제 <2018.3.30>
11.삭제 <2018.3.30>
12.삭제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