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 지방재정경제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지방재정국장ㆍ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2025.11.25>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ㆍ재정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교부세과ㆍ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2.25, 2025.12.31>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1.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4.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5.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6.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7.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8.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9.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10.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11.「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12.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13.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8.30>
1.중앙ㆍ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2.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ㆍ조정
3.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4.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6.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7.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8.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업무의 총괄
9.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의 운영
10.삭제 <2020.12.22>
11.삭제 <2020.12.22>
12.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14.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 및 운영
15.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16.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운영
17.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2.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
6.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7.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8.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2.31>
1.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통계관리
4.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ㆍ수입의 산정 및 배정
5.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ㆍ평가
7.지방교부세 인센티브ㆍ감액제의 운영
8.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리
9.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부동산교부세의 배분ㆍ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11.지방교부세위원회의 운영
회계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2024.12.31, 2025.2.25, 2025.12.31>
1.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ㆍ관리
2.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3.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 관리 등 재정 집행 지원
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운영
5.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운영
6.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7.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8.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9.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10.삭제 <2025.2.25>
11.삭제 <2025.2.25>
12.삭제 <2025.2.25>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2025.12.31>
1.공유재산 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공유재산 제도의 연구ㆍ개선
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5.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공유재산특례의 관리ㆍ운영
7.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8.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9.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10.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ㆍ부동산세제과ㆍ지방소득소비세제과ㆍ지방세특례제도과 및 지방세입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2.31>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2025.2.25, 2025.12.31>
1.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2.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3.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ㆍ개정 추진
4.「지방세기본법」의 운영ㆍ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5.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의2.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

6.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ㆍ운용
7.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8.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9.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10.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
11.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2.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3.주민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4.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5.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
16.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17.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18.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19.지방세 통계 조사ㆍ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
20.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21.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2.지방세 체납징수 제도 개선 및 운영
2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 지원
24.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부과ㆍ징수 등 지도ㆍ점검
25.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1.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ㆍ개선 및 부동산 동향 파악ㆍ분석
2.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ㆍ개선 및 운영
3.취득세ㆍ등록면허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4.취득세ㆍ등록면허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5.재산세ㆍ자동차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6.재산세ㆍ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7.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ㆍ제출
8.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및 민원 사무 총괄
9.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관련 법령의 운영
10.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1.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및 정책효과 분석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3.24,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1.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연구
2.종합ㆍ퇴직 및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3.내국ㆍ외국법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4.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5.지방소비세에 관한 기획ㆍ연구ㆍ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6.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개선
7.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8.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9.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제도운영 및 질의 회신
10.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11.지방세외수입 과목분류 및 체계화
12.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 총괄
13.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14.지방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15.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진단ㆍ현장점검 및 공개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1.지방세 특례제한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
2.지방세 특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3.지방세 감면 관련 통합심사 및 실태조사
4.지방세 특례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5.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6.지방세 감면 통계 분석 및 관리
7.지방세 감면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지원
8.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9.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지원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2.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지방세무행정ㆍ지방세외수입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납부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6.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
7.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8.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9.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사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ㆍ민생경제지원과ㆍ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2025.2.25, 2025.11.25, 2025.12.31>
1.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3.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4.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ㆍ조정
6.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7.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민생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5.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ㆍ정비
6.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7.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8.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ㆍ해결 지원
9.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10.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ㆍ시상
11.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12.지방규제개혁 교육ㆍ홍보
13.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14.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7.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8.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화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12.지방상ㆍ하수도 요금 적정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2.12.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ㆍ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ㆍ결산 등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3.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4.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채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5.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6.지방공기업의 재정균형집행에 관한 사항
7.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신설을 위한 협의와 관련된 사항
8.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관리
9.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10.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사용자 교육
11.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통계 관리
12.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운영
13.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