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①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②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1>
③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2.교육훈련계획 총괄ㆍ조정
3.교육과정ㆍ교육훈련기법 등 연구ㆍ개발
4.국제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5.원내 교수요원 관리
6.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ㆍ문서의 관리
7.소속 공무원 임용,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의 관리
9.교육원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
10.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재난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2.재난안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3.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4.재난대비 통합대응훈련 교육과정 운영
5.재난안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6.재난안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7.재난안전 분야 외부강사 관리
8.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9.재난안전 교육생 생활지도
10.재난안전 교육보조자료ㆍ실습기자재 관리
11.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⑤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2.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3.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운영
4.민방위비상대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5.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6.민방위비상대비 분야 외부강사 관리
7.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8.민방위비상대비 교육생 생활지도
9.재난안전ㆍ민방위비상대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0.재난안전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1.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