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성남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남분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성남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성남분원성남분원장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견학ㆍ기록문화기록정보센터보건연구관수립ㆍ시행서무ㆍ물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성남분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성남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3.8.30, 2024.12.31>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삭제 <2023.8.30>
5.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6.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7.성남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③삭제 <2018.12.31>
④삭제 <2018.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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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남분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성남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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