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성남분원)
①성남분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성남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3.8.30, 2024.12.31>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삭제 <2023.8.30>
5.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6.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7.성남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③삭제 <2018.12.31>
④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