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감사관공무원조사ㆍ처리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감사결과소속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4.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5.부 내 일상감사
6.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7.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8.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9.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 업무의 발굴 및 지원
10.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11.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2.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3.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15.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6.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1.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2.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3.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5.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6.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7.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8.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9.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10.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11.조사담당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