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장비기술국)
①장비기술국에 장비기획과ㆍ장비관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장비기획과장ㆍ장비관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3.12.29>
②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장기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ㆍ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ㆍ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항공기 및 탑재장비 등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해양경찰 장비(함정ㆍ항공기)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해양경찰 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해양경찰 장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해양경찰 장비(함정 등) 유지ㆍ보수
2.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3.장비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
5.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5의2.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6.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7.유류의 확보 및 관리
8.함정 승조원이 먹는 물 관리
9.함정안전장비 및 함수품 수급관리
10.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11.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12.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13.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④삭제 <2023.12.29>
⑤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1.정보통신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정보통신 설비ㆍ장비의 운용 지원ㆍ관리
3.정보통신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도입
5.해양 위성통신망 등의 구축ㆍ관리
6.국제조난 안전통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해양 위성통신망ㆍLTE 통신망ㆍ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8.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