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 (정보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외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6.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7.해양치안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10.소속 해양경찰서의 정보ㆍ외사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