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외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6.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7.해양치안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10.소속 해양경찰서의 정보ㆍ외사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