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1.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처리
5.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7.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혁신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9.법제 및 송무 업무
10.예산의 재배정ㆍ집행ㆍ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해양경찰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ㆍ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13.삭제<2021.1.14>
14.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삭제<2022.1.18>
16.삭제<2022.1.18>
17.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 내의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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