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②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해양치안과학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3.9.12, 2026.3.24>
③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1.보안 및 관인의 관리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6.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7.삭제 <2021.1.14>
8.삭제 <2021.1.14>
9.그 밖에 연구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1.함정ㆍ항공기 운용장비 등 해양경찰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ㆍ개발
2.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ㆍ개발
3.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4.삭제 <2021.1.14>
5.삭제 <2021.1.14>
6.삭제 <2021.1.14>
⑤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7.30>
1.삭제 <2021.1.14>
2.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해양사고 증거물과 오염물질 시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이화학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방제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에 관한 사항
6.지방해양경찰청의 분석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2025.12.31, 2026.3.24>
1.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
2.해양경비ㆍ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3.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5.해양치안 관련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획 및 실용화사업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