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8, 2025.5.30>
1.신임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신임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3.신임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신임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5.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6.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7.교육의 실시
8.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10.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11.교육에 관한 연구ㆍ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