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교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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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8, 2025.5.30>
1.신임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신임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3.신임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신임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5.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6.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7.교육의 실시
8.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10.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11.교육에 관한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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