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6명(6급 3명, 7급 6명, 9급 1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8.19, 2020.2.4, 2020.7.21, 2020.10.8, 2021.7.30, 2022.1.18, 2022.5.31, 2023.2.28, 2023.9.12, 2023.12.29>
②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총경 1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또는 경감ㆍ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