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1.해양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2.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해상에서의 작전ㆍ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5.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6.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8.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9.삭제 <2021.1.14>
10.삭제 <2021.7.30>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12.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13.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15.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16.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