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경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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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1.해양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2.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해상에서의 작전ㆍ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5.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6.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8.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9.삭제<2021.1.14>
10.삭제<2021.7.30>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12.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13.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15.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16.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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