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9.5, 2020.2.4, 2020.10.8, 2022.1.18, 2023.6.1, 2023.9.12, 2024.9.26, 2025.5.30>
②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5, 2019.12.2>
③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18.9.5>
④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2.4, 2020.7.21, 2020.10.8, 2022.1.18, 2023.2.28, 2023.6.1, 2023.9.12, 2023.12.29>
⑤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9급 3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0.2.4>
⑥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