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3.24>
②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활용
4.온라인 현안 관리 및 대응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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