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8>
②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2023.9.12>
③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6.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