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해상교통관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8>
②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2023.9.12>
③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6.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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