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2.25>
1.보안 및 관인의 관리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ㆍ관리 및 도서관 관리
4.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의 관리ㆍ조달
6.국유재산의 관리(교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차량ㆍ무기ㆍ탄약ㆍ통신 등의 장비관리 및 청사 등의 시설관리
8.교육원의 발전전략 수립 및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9.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