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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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2.25>
1.보안 및 관인의 관리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ㆍ관리 및 도서관 관리
4.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의 관리ㆍ조달
6.국유재산의 관리(교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차량ㆍ무기ㆍ탄약ㆍ통신 등의 장비관리 및 청사 등의 시설관리
8.교육원의 발전전략 수립 및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9.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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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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