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해양오염방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5.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7.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9.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11.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12.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ㆍ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4.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5.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16.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7.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9.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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