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시책,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6.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