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청문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시책,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6.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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