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종합상황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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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1.2.25>

1.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상황 등(이하 이 항에서 "해양상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2.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3.상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함정, 항공기 출동상황 관리 및 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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