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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 경비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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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경비국)

경비국에 경비작전과ㆍ항공과ㆍ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작전과장ㆍ항공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2.5.31, 2023.6.1, 2023.9.12, 2023.12.29>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1.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함정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해양경비법」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양시설 보호 및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5.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7.경비함정 해외파견 및 파견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8.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에 관한 사항
11.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12.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3.특공대 운영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1.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1의2. 해양항공기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2.해양항공시설 부지 확보, 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3.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4.해양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제도개선 및 안전 지도ㆍ감독
7.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해양에서 항공기 사고 시 항공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1.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4.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ㆍ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6.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7.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
10.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11.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12.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활용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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