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정보외사국)
①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②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5.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6.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
④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⑤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