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 (정보외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②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5.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6.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
④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⑤삭제 <2023.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