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수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및 중대범죄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심사과장 및 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②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2024.12.31>
1.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의 관리
4.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수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
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1.12.14, 2025.12.31>
1.수사민원 사건(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의 접수 및 처리
2.삭제<2023.12.29>
3.수사 관련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4.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업무
5.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수립
6.소속기관의 영장심사관 및 수사심사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7.사건관계인 인권보호정책의 수립ㆍ지도 및 수사경찰의 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
8.수사기록물ㆍ압수물 및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3.12.29, 2025.5.30>
1.형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ㆍ지도
3.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 지휘 및 감독
4.삭제<2023.12.29>
5.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지휘 및 감독
6.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7.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8.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⑤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7.21, 2021.1.14>
1.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과학수사 관련 국내ㆍ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⑥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5.5.30>
1.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2.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3.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4.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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