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 및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3.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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