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 및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3.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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