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①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ㆍ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③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3.6.1>
1.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 개선
2.방제함정 등 해양오염방제자원의 확보ㆍ배치에 관한 사항
3.해양오염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4.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5.해양오염방제 관련 조사ㆍ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6.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7.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구축ㆍ운용
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1.기름 등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3.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4.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해양오염 위기대응매뉴얼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방제훈련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0.해양오염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1.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의2.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2.해안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13.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5.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방제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
17.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1.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2.선박ㆍ해양시설의 출입검사 등 지도ㆍ점검
3.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4.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에 관한 사항
5.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관리
6.선박해체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
8.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9.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3.6.1>
11.명예해양환경감시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