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 구조안전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구조안전국)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ㆍ운영
2.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 수립
4.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5.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6.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8.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9.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ㆍ단체 등 협의ㆍ조정
10.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1.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12.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13.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ㆍ관리
14.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1.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ㆍ대응
2.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3.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4.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5.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6.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의 관리ㆍ감독
7.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8.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9.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0.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수상ㆍ수중레저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4.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5.수상ㆍ수중레저 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6.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7.수상레저 관련 위탁ㆍ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8.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