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구역 내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소속 인력ㆍ특수구조장비의 운용ㆍ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인명구조 등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5.삭제<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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