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①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구역 내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소속 인력ㆍ특수구조장비의 운용ㆍ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인명구조 등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5.삭제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