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지방해양경찰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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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1.2.25>
1.삭제<2021.2.25>
2.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ㆍ구조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3.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ㆍ경비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②기획운영과장ㆍ경비과장ㆍ구조안전과장ㆍ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3.9.12>
③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④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⑤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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