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구조안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5, 2026.3.24>
1.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2.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4.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5.선박 입ㆍ출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9.수상ㆍ수중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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