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경비안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2024.2.5, 2026.3.24>
1.해상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2.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4.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5.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6.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해상에서의 작전ㆍ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8.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9.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12.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13.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17.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18.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20.해수욕장 안전관리
21.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22.수상ㆍ수중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4.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25.삭제<2021.1.14>
26.삭제<2021.7.30>
27.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28.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29.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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