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1.범죄수사의 지도
2.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범죄 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4.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5.형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6.광역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7.형사기동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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