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1.범죄수사의 지도
2.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범죄 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4.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5.형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6.광역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7.형사기동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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