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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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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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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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제12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제13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제14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제15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제1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제17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제18조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제19조 협의 내용의 조정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제20조 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제21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제22조 재평가 결과 통보제22의2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제24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제2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제26조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7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제28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제3조 지하정보제30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3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제32조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제33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제33의2조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제3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의2조 ~ 제9조 (20개)
제34의2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35조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제35의2조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제36조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제37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제38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제39조 회의 및 의결 등제4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0조 사고조사보고서제41조 지하사고조사위원회제42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5조 규제의 재검토제46조 과태료의 부과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제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제9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