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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12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3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제14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제15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제17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18조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제19조
협의 내용의 조정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제20조
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제21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2조
재평가 결과 통보
제22의2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제24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제2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제26조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7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2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제3조
지하정보
제30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32조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33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제33의2조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제3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의2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35조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제35의2조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제36조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제37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제38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39조
회의 및 의결 등
제4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사고조사보고서
제41조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제42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제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제9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