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7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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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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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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