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희생자유해지역신원확인매장되었가능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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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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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