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