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보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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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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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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