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 소관 국방부 · 총 33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0-03-25 · 시행 2020-03-2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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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측정지점 선정원칙제11조 측정방법제12조 측정자료 분석제13조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제14조 자동소음측정망제15조 측정항목 및 대상지역제16조 측정지점 선정제17조 측정방법제18조 측정결과 분석 및 통지제19조 측정범위제2조 정의제20조 측정조건제21조 측정지점 선정원칙제22조 측정방법제23조 측정자료 분석제24조 군용항공기 사격장의 소음 측정제25조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제26조 자동소음측정망제27조 측정항목 및 대상지역제28조 측정지점 선정제29조 측정방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측정결과 분석 및 통지제31조 규격 및 관리제32조 네트워크 관리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등제5조 소음영향도 작성방법 등제6조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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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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