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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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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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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