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06-1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6.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
  7. 제7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8. 제8조 ·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9. 제9조 ·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10. 제10조 · 상호운용성 확보
  11. 제11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12. 제12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13. 제13조 · 운영 인력 및 시설 등
  14. 제14조 ·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15. 제15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16. 제16조 ·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17. 제17조 ·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18. 제18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19. 제19조 · 교육, 홍보 및 포상 등
  20. 제20조 · 보호조치
  21. 제21조 · 비밀 유지
  22. 제22조 · 방해 금지
  23. 제23조 ·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4. 제24조 · 국제협력
  25. 제25조 · 토지 등에의 출입
  26. 제26조 · 장애물의 이전 등
  27. 제27조 · 손실보상
  28. 제28조 · 업무의 위탁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미수범
  31.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