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 등에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토지 등에의 출입출입등토지등소유자등하려조사측량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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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출입등"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ㆍ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 또는 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의 출입
2.타인의 토지등에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표지물을 설치하는 등의 일시 사용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자는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등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등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로서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등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소유자등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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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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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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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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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