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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