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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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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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위임 조문 ·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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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