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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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수도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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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수도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신주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전기통신설비의 수용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간)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제공
2.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그 사용ㆍ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한 후 그 대가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제공, 공동이용 및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전기통신설비와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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