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시행계획기본계획연도별연도추진시행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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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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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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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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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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