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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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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