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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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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