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전기통신사업법해상무선통신망해양수산부장관전기통신설비행정기관공공기관해상교통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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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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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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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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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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