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국가해상교통정보서비스증진시키기해상교통효율성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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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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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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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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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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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