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사유없이해양수산부장관이토지등에설치하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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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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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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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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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