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