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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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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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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