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기술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국내외개발해양수산부장관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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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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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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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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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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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