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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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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