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해상교통정보서비스지능형해양수산부장관선박해상교통정보충돌ㆍ접촉해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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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선박의 충돌ㆍ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3.실시간 전자해도(電子海圖)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4.항행경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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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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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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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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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