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선박의 충돌ㆍ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3.실시간 전자해도(電子海圖)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4.항행경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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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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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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