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미수범)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제30조제29조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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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미수범) 제2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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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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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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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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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