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본계획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공공기관활성화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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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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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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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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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