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위임 조문 ·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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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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