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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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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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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