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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